[더팩트ㅣ김영봉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5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고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은 체포하지 않았다"며 "이들은 대통령 경호 후 변호인과 함께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했다. 출석 후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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