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탄핵심판 방청권 온라인만 접수"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 탄핵심판 대리인단에 차기환 변호사(법무법인 선정)가 합류한다. 윤 대통령이 첫 변론기일에 출석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10일 오후 정례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지난 9일 소송위임장을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차 변호사를 포함해 총 8명이다.
차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MBC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KBS 이사를 지냈으며 보수단체인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연대 대표로 활동했다.
천 공보관은 오는 14일 첫 변론 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를 놓고는 "아직 들어온 내용이 없다"고 답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출석 해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에 두 차례 불출석 할 경우 당사자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이 1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1차 기일은 종료되고 2차 변론부터 당사자 없이 재판이 이뤄진다.
헌재는 지난 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증거능력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천 공보관은 구체적인 평의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 진행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탄핵 소추 사유 중 '내란죄 철회'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종합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재판관들이 수사기관으로부터 회신받은 수사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충분한지'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주말, 휴일 상관없이 집에서도 심리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공보관은 탄핵심판 현장 방청권 선착순 배부를 중단한 이유를 놓고 "탄핵 찬반 집회로 장외가 혼잡하고 혼란스러워질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만 신청은 받게 됐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탄핵 변론준비기일에서 선착순 방청을 미실시 한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헌재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현장 방청권 배부를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장 교부 대신 홈페이지를 통해 방청 신청을 받기로 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일반 방청석은 104석이다. 이 중 30% 내외로 당첨 좌석이 할당된다. 천 공보관은 "이해 관계인 참석 수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30% 내외로 지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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