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비공개 처분 적법한지 심사해야"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대통령이 자신의 재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보호기간을 둬 비공개할 수 있지만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사법심사의 대상은 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9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송 변호사는 2017년 5월8일 대통령기록관장에게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2014년 4월16일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실, 국가안보실에서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
국가기록원은 이 정보는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른 대통령지정기록물로 보호기간 동안 비공개된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에 이르렀다.
1심은 원고 승소, 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국가기록원장이 정보 비공개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책임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대통령 재량으로 대통령기록물에 보호기간을 둘 수 있고 법원도 최대한 존중해야 하지만 보호기간 설정이 정당한지 따지는 사법심사는 가능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문서의 대통령기록물 지정과 보호기간 설정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비공개 열람 등 방법으로 심리했어야 헸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 판결은 대통령에게 높은 수준의 재량이 인정되는 행위더라도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다는 헌법상 권력분립의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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