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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커버리 환매 중단' 장하원 전 대표 무죄 확정

  • 사회 | 2025-01-09 10:48

문재인정부 장하성 전 정책실장 동생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1300억여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1300억여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1300억여원대 피해를 일으킨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의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사가),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장하원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장 대표는 지난 2018년 8월~2019년 4월 부실한 미국 P2P 대출채권에 투자하면서 이를 숨기고 370여명에게 상품을 판매해 1348억원에 이르는 피해를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모두 장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심은 검찰이 펀드의 위험요인으로 본 수익구조, QS 자산 등 기초자산의 부실성 등은 펀드 수익률 저하나 원금 손실의 위험에 미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이를 판매사에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기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적으로 피고인들의 판단이 잘못되었고, QS 자산의 부실징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펀드 투자자들에게 큰 손해를 입혔다"면서도 "형법의 근본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 결과 책임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장 대표의 형은 장하성 전 청와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주중대사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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