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주민 거주지 등 상대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김태훈 부장검사)는 9일 오전부터 사드 기지 군사비밀 누설 사건 관계자들에 대하여 사무실 등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장소는 사드 기지 인근, 진밭교에 설치된 원불교 교당과 전 상황실 소속 성주 주민 1명의 거주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검사와 수사관 등 총 13명이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당시 문 정부 인사들이 사드 정식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뼈대로 한다.
앞서 감사원은 사드 배치 지연 의혹 등을 제기하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