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법에 영장 청구·기소한다는 조건
"공수처 선임계 안 받아줘" vs "안 냈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체포는 거부하면서도 사전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응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에서 제기한 '윤 대통령 도피설'을 두고는 거짓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윤 변호사와 배보윤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 변호사는 "어제저녁 관저에 가서 윤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며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거짓 선동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동선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지만 관저에 있다고 한다.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할 수 없지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하면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윤 변호사는 "무효인 체포영장으로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면서도 "더 이상 이런 갈등과 분열이 있어서는 안 된다. 우선 기소를 하든지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하라.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체포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이어야 한다고 단서를 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다른 공범들 수사는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했다"며 "대통령에 대해서만 서부지법에 청구한 것은 소위 회자되는 영장 쇼핑이고 판사 쇼핑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수처는 공범 중 문상호 정보사령관의 구속영장을 군사법원에서 발부받은 게 전부다.
'무력으로 영장이 집행된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묻는 기자들에게는 "경찰 특공대나 기동대를 동원해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것은 반란이고 내란"이라고 답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는 직접 출석하겠다면서도 △내란죄 철회 △증거 법칙 문제 △헌법 제42조 적용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또 헌재 출석 시기나 날짜는 확정할 수 없고, 경호나 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출석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변호사 선임계 제출을 위해 공수처에 방문했으나 절차상 문제 때문에 제출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가 밝힌 윤 대통령의 정식 변호인단은 10명 정도이며 법적 대응을 도와주는 변호인까지하면 30명 정도다.
이에 공수처는 "수사팀에 윤 대통령 측이 선임계를 제출하겠다고 면담을 요청했으나 면담할 사정이 되지 못한다고 하자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면담은 선임계를 제출했을 때 변호인을 파악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게 공수처의 입장이다.
공수처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재발부받았다. 지난 3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으로 5시간30분 만에 집행을 중지한 바 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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