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의 접견·서신 금지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준항고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7일 김 전 장관이 낸 수사기관의 구금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기각했다. 준항고는 판사나 검사의 처분에 제기하는 불복 절차다.
법원은 김 전 장관이 이미 구속기소돼 접견금지 등 처분이 효력을 잃어 준항고의 법률적 이익이 없을 뿐 아니라 김 전 장관의 준항고 근거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기소 이전에는 법관의 결정이 아니라 독자적인 결정으로 구속 피의자의 접견이나 서신 수수를 금지할 수 있다고 봤다.
김 전 장관은 이번 조치가 절차적 요건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처분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지 않으며 검찰사건사무규칙 등 절차를 갖춰 지켰으므로 처분 사유를 통지할 의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도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제3자의 접견이나 서신수수 등이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하고, 구치소에서 접견 녹음 등과 서신 검열의 책임을 무제한적으로 부담하면서 증거인멸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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