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오는 9일 예정
건진법사(왼쪽)이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함께 하고 있는 모습. /더팩트 DB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검찰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성배(64) 씨의 구속영장을 재차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건욱 부장검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전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전 씨는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경선에 출마한 후보자 등 정치인에게 1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전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시기, 규모, 방법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6일 전 씨를 재차 불러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했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 구속 사유에 관한 사실 관계가 추가로 확인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9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법 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전 씨는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 대선 후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 고문을 담당했으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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