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은 징역 17년…대법 파기환송
재판부 "반성 의문, 엄중처벌 불가피"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초등학생(당시 12세)인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여성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부장판사)는 7일 아동학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계모 A 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 씨에게 아동기관 취업제한 10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해 우리 사회는 학대 범죄에 대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법을 형성했다"라며 "나아가 생명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할 존엄한 가치로서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파기환송심은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A 씨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학대로 피해 아동에게 또다시 중한 학대를 가할 경우 아동 사망 위험이나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고도 중한 학대와 엄벌을 계속해 사망하게 했다"라며 "원심은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었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는데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A 씨 측은 의붓아들이 ADHD 치료 약물 복용으로 건강 상태가 악화해 사망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심각한 신체 저하 초래, 다른 결정적인 요인이 발견되지 않는다"며 "A 씨의 학대 행위로 피해 아동이 사망했다고 인정하는 데 방해되지 않는다"고 A 씨 측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설령 C 군(의붓아들)이 이상행동이나 장애가 있다고 보더라도 보호자인 피고인이 더 세심하게 봤어야 하는 것이 맞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를 핑계 삼아 학대의 강도와 빈도를 높여 나갔다"라며 "피고인은 법원에서 '스스로 행동을 절제하라'는 의미로 C 군을 묶어놓고 풀어주지 않았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기도 했다. 피고인이 진심으로 반성하는지 의문이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5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A 씨는 친부 B 씨와 함께 2022년 3월 9일부터 지난해 2월7일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C 군을 상습적으로 때리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연필 등으로 C 군의 허벅지 등을 약 200회 찌르거나, 눈을 가리고 의자에 결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친부 B 씨도 지난해 C 군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유기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망 당시 C 군은 키 148㎝, 몸무게 29.5㎏으로 건강 및 영양 상태가 매우 불량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심과 2심은 아동학대살해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아동학대치사죄만 유죄로 인정해 A 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B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7월 A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대법원은 A 씨에 대해 "'미필적 고의'로서 살해의 범의(犯意)가 인정된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아동학대살해죄에서 살해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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