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해제됐지만 사법적으로 단죄해야"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윤석열 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상계엄 및 포고령이 국회에서 해제결의됐지만 사법적으로 평가되거나 종결된 것이 아니고 탄핵심판의 선결적으로 판단해야 할 핵심 쟁점"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이유를 밝혔다.
청구인은 계엄 당시 국회에 갔던 일반 국민 2명, 국회의원 보좌진 7명, 언론인 5명, 의료인 5명, 민주노총 위원장 등 20명이다. 비상행동은 "12·3 비상계엄 및 포고령으로 인한 피해자들"이라고 설명했다.
비상행동은 "계엄 포고령이 해제됐지만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한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이 남아있다"면서 "헌재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및 포고령 때문에 발생한 수많은 피해자들의 기본권 침해에 엄중히 위헌을 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윤석열 퇴진특위 헌법재판지원단 단장인 조영선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계엄법에 의한 발동 요건에도 부합하지 않고 발동 목적 또한 정권 안정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철저히 국민 기본권 침해였다"며 "특히 윤 대통령은 관저에서 칩거하면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포고령에 대한 위헌 판단이 내란을 종식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부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들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포고령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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