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앤스타

헌재 "국회 측에 내란죄 철회 권유한 적 없다"

  • 사회 | 2025-01-06 15:56

"주 2회 변론 방침 그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 측 대리인단에 내란죄를 철회하라고 권유했다는 의혹을 놓고 사실무근이라고 밝혔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정치권(국민의힘)에서 국회측 대리인단의 내란죄 철회에 헌재 권유가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헌재는 이날 '8인 체제'로서 첫 재판관 회의를 열었다. 천 공보관은 "재판관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수명재판관들이 전원부에 준비절차 종결사항을 보고했고 전원부는 상황 인식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주 2회 변론 방침도 재확인했다. 그는 "재판관 8인의 일치된 의견으로 변론기일은 매주 화요일, 목요일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변론기일을 내달 4일까지 다섯 차례 지정한 이유를 놓고는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며 "헌법재판소법 30조와 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20조를 따랐고 형사소송 법령이 적용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권한쟁의심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에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는 최 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을 두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기한 것이다.

천 공보관은 윤 대통령이 변론기일에 헌재로 출석할 경우 체포될 가능성을 두고는 "아직 밝힌 단계가 아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첫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5일 "대통령이 적정한 기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yes@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