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서울시 신년인사회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경제 커다란 물줄기 바꿔"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6일 "규제와의 전쟁에 매진해 시가 가진 규제 권한을 덜어내는 작업을 제가 직접 챙기며, 민간 활력을 되살리고 나아가 경제의 커다란 물줄기를 바꿔 놓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2025년 서울시 신년인사회’에서 "지난해 세계 도시경쟁력 6위(모리기념재단),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1위(국민권익위원회)를 달성한 서울시의 성과는 시작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2025년은 서울의 새로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며 "도시경쟁력은 결국 기술과 기업에서 비롯되는 만큼 정부‧기업‧대학과 손잡고 AI, 바이오, 로봇 등 새로운 영역의 기술혁신 생태계를 구축하는 '미래를 위한 사과나무’를 심는 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 오 시장은 "우리 모두에게 큰 슬픔을 안겨준 여객기 사고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애도를 전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하자"라며 "올해도 서울시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 시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키고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오 시장은 지난해 12월 31일 신년을 앞두고 규제 철폐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시는 지난 5일 주상복합 상가 의무비율 완화,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 등 규제철폐안 1‧2호를 내놨다.
규제철폐안 1호에는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공동주택과 준주택을 제외한 상가·업무시설) 비율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해, 상업지역 내 주상복합건축물의 비주거시설 비율을 연면적 20%에서 10%로 낮출 계획이다.
규제 철폐 2호는 환경영향평가 면제 대상 확대와 절차 완화다. 환경영향평가는 소음 진동, 분진 피해 등으로부터 시민 불편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지만, 이로 인해 건설업체는 사업추진 지연 등에 따른 차질을 빚기도 했다. 이에 시는 '협의절차 면제제도'를 부활시켜, 심의 기준 준수 사업은 본안 심의를 과감하게 생략한다는 계획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기간을 기존 48일(초안 20일+본안 28일)에서 절반 이하인 20일(초안)로 대폭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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