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 집행 경찰에 일임하기로
검찰·경찰에 사건 재이첩도 고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집행을 경찰로 일임하기로 했다. 6일로 유효기간이 끝내는 체포영장 기한 연장도 법원에 신청할 예정이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검사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날 9시경 국가수사본부에 체포 영장 집행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5일 오후 12시까지 (경호처 지휘 협조 요청에) 답을 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며 "향후 집행을 어떤 방식으로 할까 논의한 결과 영장 집행과 현장에 전문성을 가진 국수본에 일임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최 대행 직접 접촉도 추진했으나 불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것이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집행은 그렇다. 집행 경험에는 우리나라에서 경찰이 최고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공수처가 윤 대통령 측의 저항을 예상하지 못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차장검사는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해 이렇게까지 집행을 막을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며 "집행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다"고도 했다.
공수처가 영장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 체포하려는 경찰을 막았다는 주장도 있었다. 이 차장검사는 "원래 집행에 나가면 현장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충돌되기도 한다"며 "기관 간의 대립이었다고 판단하지는 말아달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다시 검찰이나 경찰로 이첩할 가능성도 비쳤다. 이 차장검사는 "어느 단계가 되면 재이첩을 고려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해야 한다고 고집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진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날 중으로 법원에 윤 대통령의 체포 영장 유효 기한을 연장해달라고 신청할 계획이다. 다만 첫 번째 체포영장에 적시된 기한인 7일 이상이 될지는 경찰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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