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계약서에 업무 종료시 계약 종료 명시"
"근로계약기간 1개월...갱신기대권 인정 어려워"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근로계약서에 업무 종료 시 근로 계약도 종료된다고 명시돼 있다면 계약 기간 전 업무 종료에 따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3부(최수진 신일성 김찬미 부장판사)는 공사현장 노동자 3명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세 사람은 아파트 설비 공사 현장에서 배관공으로 근무했다.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계약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건설 일용직 근로계약서를 매월 작성하며 근무해왔다. 같은 해 11월에도 11월 1일부터 30일을 계약기간으로 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3일 이들이 맡은 배관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자 회사에서 근로계약이 끝났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이들은 부당해고라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노위는 "이들은 기간제근로자들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 사유가 발생해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사람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사현장에서 세 사람이 담당한 공종(공사종목)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으므로 근로계약 기간은 종료됐다고 봤다. 이들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을'이 담당하는 팀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에도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회사의 시공계획서에 따르면 세 사람이 소속된 팀이 담당한 배관공사 주요 부분은 2022년 11월까지 마치는 것으로 예정돼 있고, 실제로 팀장이 근로자들에게 같은 해 9월 초와 10월 말에 팀의 업무가 곧 종료될 것임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세 사람이 팀의 작업이 늦어도 10월 말 쯤 끝나리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사 측이 "이들이 수행했던 스프링쿨러 배관 작업은 현장 여건이 당장 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거의 완료된 상태였다"고 진술한 부분도 짚었다.
재판부는 대단지 아파트 신축 공사 특성상 변수가 많으므로 다른 건축공정이나 원청업체의 작업지시 등을 불가피하게 기다려 진행해야 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이 계약 종료 통보 무렵 마무리 됐다고 봤다.
이들은 법원에 "공종이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최소 9개월 이상 작업이 요구되므로 공종이 종료될 시점까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근로계약서는 계약기간을 2022년 11월 1일부터 30일까지로 하고 '담당하는 팀 단위 공사·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근로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해당일을 근로계약 종료일로 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계약 과정에서 이를 동의했고 계약 종료 통보 당시 세사람이 소속된 팀이 담당하는 작업이 사실상 완료됐다며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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