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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체포영장 시한 D-2…2차 시도-재청구-구속영장 '세갈래 길'

  • 사회 | 2025-01-04 00:00

공수처, 최상목에 경호처 지휘 강력 요구
특수단, 경호처장·차장 등 출석 요구로 압박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복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호처와 6시간 가량 대치했지만 실패했다./남윤호 기자
3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했던 공수처 관계자들이 복귀하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경호처와 6시간 가량 대치했지만 실패했다./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에 실패하면서 앞으로 선택지가 주목된다.

법조계에서는 일단 6일인 체포영장 시한까지 체포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가능성을 높게 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경호처가 영장 집행에 협조하도록 지휘를 강력히 요구한 것도 그 포석으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현재 현장 진행 상황을 고려하면 경호처 공무원들의 경호가 지속되는 한 영장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 최 부총리의 결단을 촉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도 박종준 경호처장, 김성훈 차장을 영장 집행을 방해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4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처장이 출석할 경우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특수단은 대통령 관저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55경비단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부를 예정이다. 경비단은 일반 사병인데도 영장 집행 과정에서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

이같이 공수처와 특수단은 영장 집행을 좌절시킨 경호처와 등 윤 대통령 경호 세력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영장 집행 재시도도 고려한 수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공수처 집행관들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중지한 3일 오후 공수처 집행관들이 서울 용산 한남동 윤석열 대통령 공관에서 철수하고 있다. /임영무 기자

다만 4일은 물리적으로 재집행이 쉽지않고 일요일인 5일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동원될 가능성이 높아 부담이 크다. 6일은 영장 시효 마지막날이라 여유가 부족하다.

영장 시한 내 체포하지 못하면 영장 기간을 더 늘려 재청구할 수 있다. 체포영장은 한 번 발부되면 재발부는 어렵지 않은 편이다. 하지만 지금처럼 경호처와 대치가 반복되는 상황이면 영장을 다시 받는다고 해도 의미가 크지 않다.

윤 대통령 조사 없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시나리오도 떠오른다. 이럴 경우 윤 대통령은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야 한다. 윤 대통령 측도 영장심사에는 출석할 의사를 비춘 바 있다. 다만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며 체포영장에 불응한 마당에 구속영장 심사에는 응할 지 미지수다.

공수처는 특수단 등 공조수사본부 논의를 거쳐 최종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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