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사청문회서 답변
비상계엄 등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사진은 질의에 답변하는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비상계엄 등 대통령의 통치행위도 사법심사의 대상이라는 해석이 대법관 인사청문회에서 나왔다.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통치행위도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며 비상계엄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행위이며 사법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윤석열 대통령 측의 논리를 반박한 것이다.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마용주 후보자에게 이에 대한 견해를 물었다.
마 후보자는 대통령도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소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은 내란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왕정도 아니고 민주공화정인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 내란죄 주체가 되지않는다고 할 수 있는가"라고 되물었다.
이밖에 포고령 1호의 입법부 활동 금지 조항도 헌법에 위배되며 국회에 경종을 울리기 위한 목적의 비상계엄이라는 주장도 헌법이나 계엄법을 볼 때 동의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도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마 후보자는 "국회 선출 몫인 헌법재판관 3인은 국회에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선출 결의를 한다면 임명권자가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 후보자는 중도보수 성향으로 알려진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달말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 후임으로 추천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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