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준 징역 2년·안성현 징역 4년6개월
"시장 공정성과 투명성 훼손"…30억 수수는 무죄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가상화폐(코인) 상장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준(54) 빗썸홀딩스 전 대표와 프로골퍼 안성현(42)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과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청탁 과정에서 받은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를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배임수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5002만5000원을, 안 씨와 이 씨에게 코인 상장을 청탁한 사업가 강종현 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안 씨와 이 전 대표는 지난 2021년 9월부터 11월까지 강 씨에게 특정 암호화폐를 빗썸에 상장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금 30억원과 4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 2개, 레스토랑 멤버십 카드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안 씨는 '이 전 대표가 상장 청탁 대금 20억원을 빨리 달라고 한다'며 강 씨를 속여 20억원을 챙긴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투명하고 건전한 자상 자산 거래가 이뤄져야 함에도 청탁 행위는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을 훼손한다"며 "투자자의 신뢰 또한 심각하게 훼손하며 선량한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안 씨가 강 씨에게 받은 30억원 중 일부라도 이 전 대표에게 전달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유의미한 증거가 없다"면서도 "안 씨와 이 전 대표가 나눠 가진 것으로 확인되는 명품 시계 2개와 이 전 대표가 별도로 받은 레스토랑 멤버십 등은 유죄"라고 했다.
안 씨는 선고 이후 "제가 딸이 있는데 최소한 아빠가 사기는 안쳤다고 말하고 싶다"며 "오해 받을 일을 했을 수는 있지만 저 역시 평생 번 수십억을 날렸는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안 씨는 가수 출신 배우 성유리 씨와 결혼해 쌍둥이 딸을 두고 있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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