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차례 출석 요구 모두 불응
3차 출석 요구로 기우는 듯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가 두번째로 무산됐다.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내란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출석 요구한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에 나오지 않았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6시께 "윤석열 대통령측으로부터 연락은 없으며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향후 조치에 대해선 정해진 바 없으며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공수처는 지난 18일에도 출석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이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도 윤대통령에게 지난 15일과 21일 출석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검찰이 18일 윤 대통령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기로 합의하면서 21일 통보는 무의미했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수처를 합치면 총 세차례 출석에 불응한 셈이 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3차 출석 요구와 체포영장 청구를 놓고 검토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통상 2~3회 출석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한다.
공수처 측은 모호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3차 출석 요구로 기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체포영장 청구는 먼 이야기"라고 밝히기도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28일 구속기간이 만료돼 기소될 예정이기도 하다. 윤 대통령 측근 석동현 변호사도 26일 이후 입장을 낼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27일에는 헌재 탄핵심판 변론준비기일이 열린다.
사건을 이첩한 검찰도 윤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아직 대부분 공수처에 넘기지 않은 상태다.
공수처로서는 윤 대통령 입장과 김 전 장관의 기소 내용을 검토하면서 검찰의 자료 협조가 진전된 뒤 윤 대통령을 불러도 늦지는 않다고 판단할 수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의 유일한 예외 범죄이자 최고 사형까지 가능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고 당분간 수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다. 일반 피의자였다면 이미 강제수사에 들어갔을 상황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 11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는 영장없이 체포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수사력 논란이 있는 공수처가 강력히 주장해 검찰에서 사건까지 이첩받은 상황이기도 하다. 계속 머뭇거릴 경우 수사 주도권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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