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제한 통고" vs "기본권 막는 것"
"기본적 자유는 있지만 무제한은 아냐"
[더팩트ㅣ송호영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시위대를 경찰이 막아선 이후 집회·시위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뜨겁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전농은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촉구하며 트랙터를 이끌고 서울 서초구 남태령 고개로 진입했다. 경찰은 교통 혼잡과 안전 우려를 이유로 트랙터 시위대에 자진 해산을 통보했다.
그러나 전농 측이 물러서지 않으며 대치는 약 28시간 지속됐고, 결국 경찰은 다음 날인 22일 오후 4시40분께 철수했다. 이후 전농은 트랙터 10여대를 이끌고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이동해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근거로 전농의 트랙터 시위 제한을 통보했다. 집시법 12조 1항에 따르면 관할 경찰서장은 주요 도시 및 도로에서의 집회·시위에 대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집시법에 근거해 이전에 신고된 대로 시위대가 일차로로 내려오도록 유도했다"며 "시위대가 갑자기 흥분해 도로 점거가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어 "트랙터가 반대 차로까지 넘어가다 보니 반대쪽에 오는 차량과 사고 위험성이 있었다"며 "사고를 막기 위해 급하게 차로 폐쇄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전 판례를 이유로 경찰의 제한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당시 서울시청 앞 광장을 차벽으로 둘러쌌던 경찰의 처분을 두고 과잉 처분이라며 위헌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16년 11월 트랙터를 몰고 청와대 앞으로 행진하려던 농민 집회를 금지한 경찰의 통고 처분 집행을 정지했다.
천윤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집회와 시위는 헌법상 굉장히 중요한 기본권을 행사하는 과정이기에 별도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신고만 하면 가능하다"며 "시위를 금지함으로써 얻어질 공익이 시위를 함으로써 보장되는 권리보다 압도적으로 우월하지 않은 이상 시위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민들이 서울에 진입하기 전까지는 각 지역 경찰의 에스코트를 받았던 만큼 경찰도 이 시위 자체가 적법하다는 것을 인지한 상태로 봐야 한다"며 "시간 등을 고려할 때 남태령을 기점으로 교통 소통을 위해서 제한해야 될 필요성이 더 커진다고 볼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경찰과 집회 주최 측이 조율하는 등 협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인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집회의 자유가 있지만 무제한은 아니다"라며 "공공장소에서 시위할 때는 공익을 위한 조율이 필수적"이라고 했다.
이어 "트랙터 한두 대도 아니고 수십 대가 거리를 행진하겠다는 것은 위협적일 수 있다"며 "시위 방법을 조율해야 하고, 위험한 시위 방법은 경찰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덧붙였다.
hyso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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