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압수수색은 위법 인정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른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교무부장인 아버지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러 성적을 올린 쌍둥이 자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 양과 B 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두 사람의 상고를 기각했다.
경찰이 두 사람 대신 아버지인 C 씨에게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한 휴대폰은 위법 수집 증거라고 판단했다.
의사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나 그 변호인에게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참여할 기회가 보장돼야 하고, 친권자에게 참여의 기회가 보장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적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다만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나머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만으로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판결은 유지했다.
A, B양은 서울 숙명여고 교무부장인 아버지 C 씨가 알아낸 2017년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기말고사, 2018년도 1학기 중간·기말고사 과목의 답안을 이용해 시험을 치른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명령 240시간도 명했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C 씨는 징역 3년이 확정돼 복역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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