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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 "성탄절 공수처 출석 어려워…헌재 절차 우선"

  • 사회 | 2024-12-24 12:16

"6인 체제 본격 심리 가능한지 논쟁 필요"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사진은 지난 8월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뉴시스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변호사는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내일 출석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게 석 변호사는 "아직 여건이 안 됐다"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탄핵 심판 절차가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피청구인으로서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과 국민에게 설명돼야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탄핵 여부에 따라 수사에 응하는 방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냐'는 질문에 석 변호사는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된 변론 절차를 통해서 대통령대로의 입장과 그에 임하는 논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입장을 뒷받침하는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공론화해서 평가와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은 특히 내란이냐 아니냐를 수사기관에 설명할 상황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제적 사실과 동기, 고충, 배경을 헌법재판 절차에서는 공방의 형태로 피소추인이 충분하게 말할 수 있으나 수사기관 조사는 질문에 피의자가 답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입장을 피력할 수 있는 탄핵 절차에 먼저 임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오는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출석에 응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헌재의 탄핵소추 절차가 성급하다고도 주장했다. 헌재는 오는 27일을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로 지정했다.

석 변호사는 "재판은 이렇게 성급하고 졸속으로 될 수 없다"며 "6인 체제의 불완전한 합의체 상황에서 변론 절차는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본격 심리를 6인 체제로 할 수 있는지 논쟁적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 헌재의 탄핵심판 서류도 수취를 거부하고 있다. 석 변호사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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