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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징역 7년8개월에 상고

  • 사회 | 2024-12-24 12:19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윤호 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법리오해를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검찰이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2심 징역 7년 8개월 선고에 불복해 상고했다.

수원지검은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죄 등으로 이화영 전 부지사와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 각각 징역 7년 8개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놓고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상고 이유는 외국환거래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 해석과 특가법위반(뇌물) 및 정치자금법위반 부분의 일부 법리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검찰은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불법에 상응하는 판결이 내려지도록 충실하게 의견을 개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수원고법 수원고법 형사1부(문주형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과 벌금 2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3억2595만 원도 명했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전 부지사는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줄었다. 지난 6월 1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 6월형과 벌금 2억5000만 원, 추징금 3억 2595만 원을 선고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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