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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실상 불출석 의사…공수처, '체포영장' 만지작

  • 사회 | 2024-12-24 06:00

대통령실·관저 '수취 거부' 출석 불응 의사
"일반 피의자면 벌써 체포 영장 청구"
공수처 "조사 형식 등 출석 의사 보이면 협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화면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가운데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사무실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화면이 보이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2차 출석요구서가 수취 거부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은 출석을 거부한 상황이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힌 만큼 체포 영장청구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조수사본부(경찰청 국가수사본부·공수처·국방부 조사본부)가 지난 20일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에 발송한 출석 요구서는 '수취인 불명'으로 확인됐다. 대통령 관저는 우체국 시스템상 '수취 거절'이며 전자공문도 '미확인' 상태로 파악됐다.

앞서 공조본은 오는 25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게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위치한 공수처 청사로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보안과 경호 문제 등을 고려해 청사 출입 인원이 적은 성탄절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8일 처음으로 보낸 출석요구서도 윤 대통령의 별도 회신이 없었다. 당시에도 관저에 보낸 출석 요구 우편은 수취 거부처리됐고, 총무비서관실에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조본은 체포 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있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체포 영장에 의하는 것이 가장 적법 절차에 부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며 "요건이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공조본은 아직 25일까지는 윤 대통령의 출석을 기다려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전자 공문마저 열람하지 않고 있어 25일 조사에 출석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전날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에 참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수사보다는 탄핵심판절차가 우선"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헌법재판소의 우편도 수취 거부 상태이긴 마찬가지지만 그보다 수사는 뒤 순위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검찰과 공조본의 지난 15일과 18일 출석 요구에 변호인단 선임이 완료되지 않아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이외에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출신인 배보윤 변호사 등이 합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변호인단 선임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 모두 아직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참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박헌우 기자

통상 피의자가 출석 요구에 2~3차례 응하지 않는 경우 수사 기관은 체포 영장 청구를 검토한다. 앞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에 대한 체포 영장이 줄줄이 발급된 것을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 청구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대통령이 아닌 일반적인 피의자였다면 벌써 체포 영장을 청구했을 것"이라며 "변호인 선임도 된 상태이기 때문에 출석에 불응할 이유가 없다. 이 정도의 수취 거부는 사실상 나오지 않겠다고 말한 거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다만 긴급 체포 가능성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공수처 출신 한 변호사는 "체포의 필요성은 도주 우려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이고 증거 또한 웬만큼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하려면 소명을 구체적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체포 영장 발부의 경우 향후 위법 수사 등의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수사기관이 반드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체포를 위한 구인 영장 발부가 가능하다"며 "대통령이라고 불가능한 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출석하게 된다면 공수처가 어떤 방식으로 조사하게 될지도 관심거리다. 지난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검찰 출석 당시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사용하던 조사실을 특별조사실로 개조해 사용한 바 있다. 조사실 건너편에 변호인과 경호원이 사용하는 대기실을 마련하는 등 특별히 보안에 신경 썼다.

공수처는 "25일 불출석 입장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사 형식은 윤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밝힌다면 경호처와 협의를 거쳐 결정해야 할 문제다. 어느 정도의 인력이 조사에 참여할지도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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