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에 고소장 제출
"계엄령 선포 주관적 평가 밝힌 것"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윤석열 대통령 '40년 지기'로 알려진 석동현 변호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소했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석 변호사를 내란 선동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한 데 따른 조치다.
석 변호사는 23일 이 대표와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 등 2명을 무고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을 국수본에 제출했다. 석 변호사는 "내란 선동·선전죄를 범한 사실이 없고, 이 대표 등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형법 90조 2항의 내란 선동·선전죄는 '내란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것인데 고소인의 발언은 이미 종료된 과거의 계엄령에 대한 법적 평가"라며 "피고소인들은 이런 법리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는데도 고의로 허위 고발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 대통령을 내란죄 내란수괴로 볼 수 없다는, 자신들과 다른 견해를 가진 헌법학자·교수·전문가 등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라며 "될 리도 없는 내란선동범으로 몰아 고발하는 것 자체가 자기들 주장에 반하는 다른 주장은 모두 막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앞서 그는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 "내란이 아닌 소란"이란 등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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