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성희롱 등에 노출
국민권익위원회가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사진은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더팩트ㅣ조성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요원 보호 및 장기요양기관 부담 완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권익위는 "장기요양요원은 가택 등에서 돌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폐쇄적인 업무 공간의 특성상 폭력이나 성희롱 상황에 노출되기 쉽지만 이에 대한 안전대책은 미흡했다"며 "특히 장기요양보험급여 수급자가 장기요양요원에게 행하는 폭언·성희롱 등이 근절되지 않고 되풀이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돼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요양보호사,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 사회복지사 등이 해당된다.
박종민 국민권익위 사무처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종사자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고 요양기관의 부담이 완화돼 궁극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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