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현대차 등과 업무협약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서울시가 부실공사 근절을 위해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 삼성동 현대자동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GBC) 신축 공사 현장도 이에 참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현대자동차(건축주), 건원엔지니어링(감리자)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협약식은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 이중열 GBC 개발사업단장, 이석기 ㈜건원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등 사업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진행됐다.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부실공사 없는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번 사업은 건축주가 감리비를 직접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과 달리, 건축주가 허가권자에게 감리비를 예치하고 허가권자가 감리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 후 감리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이다. 핵심은 감리자가 건축주와 직접적인 금전 거래 없이 감리 활동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강화해 소신있는 감리업무 수행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업 대상은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이다.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장에서는 주택법에 따라 시행 중인 제도로서, 건축법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아 서울시가 선제적으로 추진 중이다.
세 기관은 GBC 현장에서도 높은 품질의 공사를 위해 공사감리 업무의 독립성 확보에 노력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많은 민간 건축공사 현장에서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 사업이 확대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대자동차의 감리비 공공예치 사업 참여 결정은 건설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감리자의 소신 있는 업무 수행을 통해 공사 품질 향상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서울시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관련 법령 개정 협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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