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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측 "체포의 '체'자도 말한 적 없어…시간끌기는 성급한 평가"

  • 사회 | 2024-12-19 15:27

헌재 첫 변론준비기일 "당사자 출석 의무 없어"
공수처 출석 응할지는 "변호인단 구성 마쳐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수사와 탄핵심판을 받게 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입장을 밝히기로 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석동현 변호사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 측이 계엄 당시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 구성에 관여하는 석동현 변호사는 19일 서울고검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 윤 대통령의 말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체포에 '체'자와, 끌어내라의 '끌'자도 말하지 않았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다만 언제 그런 말을 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답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출석을 통보하면 윤 대통령이 응할 생각이 있는지 묻자 "기본적으로 수사 상황이나 내용은 내가 말하기보다 머지않은 시기에 대통령께서 변호인단 구성을 마치고 발표를 통해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 구성을 맡고는 있으나 변호인단으로 참여하지는 않는다. 다만 그는 "최소한의 소통이 필요하다면 그런 취지에서, 대통령과 필요한 범위 내에서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 구성을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나면서 수사지연을 위한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석 변호사는 "지금 이 상황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탄핵소추가 성급하게 이뤄진 측면이 있고, 절차를 부정할 수 없는 입장으로서 대응하는 데 여러 준비가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라고 하는 건 성급한 평가"라고 반박했다.

그는 "사법 절차와 헌법 재판 절차에서 대통령으로서 왜 이번 사태를 비상으로 보게 됐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됐는지 국정 책임자로서 이런 고충을 소신껏 피력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헌재는 오는 27일 오후 2시를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는지 묻는 말에 석 변호사는" 준비기일 자체로는 당사자가 나서는 자리가 아니다"라며 "나선다고 하더라도 변호인이 나서는 자리이고, 변호인들이 나설지는 그들이 정할 것"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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