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초순께 요구해 보완수사 진행 중
[더팩트ㅣ정채영·정인지 기자] 혼외자의 양육비 목적으로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에게 100억원 이상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혼외자 친모 조모 씨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19일 <더팩트>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박성민 부장검사)는 지난 9월 초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공갈·재산국외도피), 공갈미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씨 사건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했다.
서 회장은 지난 5월 조 씨가 거액을 요구하는 등 압박하고 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 회장 측은 조 씨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협박해 총 288억원을 받아갔고 이 가운데 143억원은 명백히 갈취당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서 회장 측은 "두 딸이 친생자로 인정돼 호적에 추가 등재된 것은 맞지만 조 씨와 가끔 만났을 뿐 사실혼 관계는 아니었다"며 "조 씨가 계속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해 288억원 상당을 지급했고 계속된 협박에 안 되겠다 싶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수사 결과 조 씨의 혐의를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지난 8월 검찰은 사건을 형사9부에 배당하고 사건을 검토했지만 약 한 달 만에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검찰·경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요구 이유는 수사 내용이라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셀트리온 측도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했다.
법령상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받으면 3개월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조 씨는 이 밖에도 서 회장에게 받은 돈을 불법적으로 국외로 빼돌리거나 셀트리온 건물 인근에서 서 회장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게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 씨와 서 회장의 혼외 자녀 2명은 지난 2021년 서 회장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 조정 과정을 거쳐 지난 2022년 6월 친자로 인정됐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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