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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적법절차에 어떠한 빌미도 없어야"

  • 사회 | 2024-12-19 14:03

전국 검사장에 서신 보내
尹 사건 공수처 이첩 설명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놓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18일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놓고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사진은 취임사를 발표하는 심우정 총장./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심우정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첩을 놓고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어야 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심우정 총장은 18일 A4용지 3장 분량의 전국 검사장들에게 보낸 서신에서 "검찰의 중요한 결정이니만큼 그 과정을 설명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국가의 명운이 달려있는 중대사건으로서 그 전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면서도 "그것 못지않게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적법절차와 관련한 어떠한 빌미도 남기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 24조 1항은 ‘공수처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 및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대검은 이날 이진동 차장검사를 경기 과천 공수처로 보내 오동운 공수처장과 최종 협의하면서 전체 이첩요청을 철회하거나 공조수사를 진행하자고 설득했지만 공수처는 입장을 고수했다고 한다.

심 총장은 "이와 같은 협의 과정에서 특별수사본부 지휘부와 대검 내부의 여러 의견을 들었고, 고심 끝에 최종적으로 제가 국가적 중대사건에서 법률과 절차에 따라 논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사건을 이첩했지만 기소권은 검찰에 있다고도 강조했다. 심 총장은 "이번 사건은 역사에 기록된다"라며 "공수처에 이첩된 사건을 비롯해 현재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은 모두 검찰에 송부돼 특수본에서 최종적인 수사와 결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 내의 반발을 놓고는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내린 결정이지만, 고생한 후배 검사들의 마음이 어떨지 저도 같은 마음으로 짐작이 간다"며 "앞으로도 흔들림없이 역할을 다해갈 수 있도록 검사장님들께서도 고생하는 후배들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했다.

검찰은 비상계엄 사태 사흘 만인 지난 6일 특별수사본부를 출범했다. 수사 초기 중복 수사 논란이 나오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에 합동수사를 제안했으나 경찰과 공수처는 공조수사본부를 구성했다.

이후 공수처는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을 요구했고 경찰은 일부 요구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13일 요청을 재고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으나 공수처가 18일을 시한으로 거듭 이첩을 요구하자 이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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