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 결심 재판이 내달 2월 열린다./뉴시스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치소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민사소송이 내년 2월 마무리된다.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부장판사는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차 공판에서 내년 2월 13일 오전 10시 30분에 결심 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차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재판에서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시 지문·사진 채취를 진행하지 않는다고 기재돼 있다"며 법무부 자료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받아들였다.
차 의원 측 변호인은 "법무부 자료가 차 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작성된 내용인지 후에 작성된 내용인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자료가 차 의원 영장실질심사 전에 작성된 내용이라면 영장실질심사 당시 지문을 찍고 사진을 촬영한 행위가 인권 침해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차 의원은 지난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을 당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됐다.
차 의원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당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옷을 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 촬영으로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연루돼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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