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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 월 최대 250만원…사후지급금 폐지

  • 사회 | 2024-12-17 10:31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등 국무회의 의결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1년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덕수궁돌담길에서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1년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사진은 서울 중구 덕수궁돌담길에서 아이가 유모차를 타고 있는 모습. /더팩트DB

[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250만원으로 오르면서 1년 최대 231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과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은 현재 월 150만원에서 내년 250만원으로 인상된다.

급여 인상으로 근로자가 12개월 육아휴직 시 받는 급여는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510만원 늘어난다.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를 사용한 부부가 1년간 휴직 시 받는 급여는 각각 2960만원씩 부부합산 총 5920만원이 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의 4분의 1은 복귀 6개월 후 지급하고 있는 사후지급금 제도도 내년 폐지된다.

내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를 포함해 출산휴가 신청 시 육아휴직을 함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사업주는 육아휴직 신청이 들어오면 14일 안에 서면으로 허용해야 한다. 사업주가 기간 내 허용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는 신청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한다. 내년부터 직원이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웠을 때 중소기업에 최고 월 120만원의 대체인력 지원금이 지원된다. 지금은 직원이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를 사용할 때만 대체인력 지원금을 줬다.

육아휴직자 업무를 대신한 동료 직원에게 사업자가 보상하면 사업주에게 월 20만원을 지급하는 '육아휴직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된다. 이 역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에 적용하던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도 의결해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 체납자의 인적 사항을 공개할 때, 업종·직종을 추가해 공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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