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방사 소속 병력 국회 투입 혐의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소속 부대를 투입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6.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인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이 구속됐다. 현직 군인 중 세번째 구속이다.
중양지역군사법원은 16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진우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사령관은 이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선포 후 수방사 소속 제1경비단 35특수임무대대·군사경찰단 약 211명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직접 전화를 걸어 국회 병력 이동상황을 물었다고도 증언한 바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지난 13일 이 전 사령관을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사령관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에 이어 현직 군인 중 세번째로 구속됐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은 17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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