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어 두번째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보낸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16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16.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계엄군 지휘부 중 두번째 구속이다.
중앙지역 군사법원은 16일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곽종근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곽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계엄 선포 후 특전사 최정예 부대인 707특수임무대, 1공수여단 등을 국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곽 전 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 민주당사, 선관위 3곳, 김어준 씨가 운영하는 여론조사기관 꽃을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계엄 당일에는 윤 대통령에게 전화로 국회 본회의장으로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들었다고도 밝혔다.
이에 앞서 특수본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구속했다.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전 육군참모총장),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이진우 전 사령관은 이날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열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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