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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국피자헛' 회생절차 개시 결정

  • 사회 | 2024-12-16 16:20

"회생절차 개시 원인 있다고 판단"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 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더팩트DB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 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더팩트DB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법원이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210억 원 상당을 배상하게 된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서울회생법인 회생12부(오병희 부장판사)는 16일 한국피자헛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내년 3월 20일까지다.

재판부는 "앞서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ARS 절차를 승인했지만 이 기간 동안 한국피자헛과 채권자들 사이에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RS 기간을 추가로 연장하지 않았고 현재 회생절차를 개시할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11일 한국피자헛 대표자를 상대로 한 심문 절차를 마치고 ARS 절차 진행을 승인했다.

ARS는 채권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를 일정 기간 보류하되, 그 기간 동안 기업이 기존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을 협의하는 제도다.

법원이 정한 채권자 목록 제출 기간은 다음날 2일까지이며 재판부는 이 목록을 한국피자헛에서 제출하도록 정했다. 채권신고기간은 같은 달 16일까지다. 회사가 작성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된 경우에는 채권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회사가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조사위원은 태성회계법인이 맡는다. 조사보고서 제출기한은 내년 2월 20일까지다.

한국피자헛이 회생 신청을 한 배경에는 최근 가맹점주들이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 패소가 영향을 미쳤다. 최근 법원은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 94명에게 2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한국피자헛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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