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주택정비 조례' 개정해 세입자 보상
"2026년까지 모아주택 3만호 목표"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노후 저층주거지 신(新) 정비모델 '모아타운 1호' 강북구 번동 모아타운이 세입자 이주를 마치고 공사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16일 오후 2시 '번동 모아타운(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대, 모아주택 5개소) 착공 초청의 날'을 연다고 밝혔다. 이는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을 발표한 지 꼭 3년 만이다.
번동 모아타운은 '모아타운·모아주택 추진계획' 발표와 함께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그간 서울시와 강북구의 전폭적인 행정지원을 받아 빠르게 진행되어 왔다. 지난달부터 철거를 시작해 오는 2028년 준공·입주 예정이다.
특히 모아주택 사업은 기존 재개발 사업과는 달리 세입자 손실보상 대책이 부재했으나 시가 2022년 10월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을 통해 전국 최초 '모아주택 세입자 지원책'을 마련, 세입자 주거이전 비용·영업손실액 보상 등이 이뤄지게 됐다.
'번동 모아타운'은 5개의 모아주택은 가로주택정비사업 방식으로 기존 793가구를 철거, 13개 동 총 1242세대(임대주택 245세대 포함)의 아파트와 부대·복리시설이 들어서게 된다. 또 기존의 도로는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1~3구역, 4~5구역은 각각 '건축협정'을 통해 지하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아파트 단지처럼 공동으로 이용 및 관리한다. 이를 통해 법정 주차대수(1175대)보다 119대 많은 총 1294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건축협정'은 둘 이상의 대지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간 체결하는 협약으로, 주차장·조경·지하층을 통합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모아타운이 조성되는 번동과 직접 맞닿아있지만 현재는 차량이 점유하고 있는 데다 시설도 낙후해 주민 이용이 저조한 우이천변 약 6000㎡에도 공공기여를 활용하여 녹음이 우거진 산책로와 휴식·운동시설을 조성한다.
아울러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를 포함하고 있는 슈퍼블록 내에서 2곳의 모아타운이 추가로 진행되는 등 순차적으로 확산되는 효과 또한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는 '번동 모아주택' 착공을 시작으로 노후 저층주거지 정비와 주거 품질 개선을 본격적으로 가속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시는 당초 오는 2026년까지 서울 시내 100개의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12월 현재, 서울 시내에서는 이번에 착공하는 강북구 번동을 포함해 총 109개소의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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