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출석 통보에 '불출석'…"2차 통보 예정"
혐의 부인에 증거 인멸 우려도…강제수사 불가피 관측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의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은 불응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직무가 정지됐다. 2차 출석 통보에도 불응할 경우 검찰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윤 대통령에 대해 15일 오전 10시 출석을 통보했으나 출석하지 않았다"고 15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계엄군과 경찰력을 투입해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 계엄 당시 윤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도 이어지고 있다. 계엄군 핵심 인물들이 속속 구속되면서 특수본 수사의 칼끝은 이제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인 윤 대통령을 정조준하고 있다.
특수본은 윤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이미 피의자로 입건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처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의 2차 출석 통보에도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은 경찰의 압수수색에도 응하지 않았기에 증거 인멸 우려도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출석 조사에 응할 가능성은 낮게 점쳐진다. 전날 탄핵안 가결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됐기에 검찰이 영장 없이 윤 대통령을 긴급체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국회는 전날 재석의원 300명 중 204표 찬성으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윤 대통령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까지 정지됐다. 헌재는 이 사건을 재판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 재판부에 즉시 회부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헌재는 180일 안에 탄핵 여부를 선고해야 한다.
chaezero@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