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직원에게 보안 검색 받고 있는 이 수방사령관. /더팩트 DB
[더팩트 ┃ 박준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 수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사령관은 계엄 당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수방사 소속 군사경찰특임대 등을 국회에 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이 체포한 국회의원들을 수방사가 관리하는 'B-1 벙커'에 구금할 수 있는지 확인하라고 지시했다는 방첩사 간부의 증언도 나왔다.
특수본은 지난 13일 이 사령관이 출석 조사에 불응하자 체포했다. 특수본은 이 사령관 조사 과정에서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본은 현재까지 계엄군 핵심 인물 중 김 전 장관과 여 사령관의 신병을 확보했다. 이날 오전에는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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