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국회 직원에게 보안 검색 받고 있는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더팩트 DB
[더팩트 ┃ 박준형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15일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내란과 직권남용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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