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300만원 한도 내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7월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내년 7월 1일부터 헬스장과 수영장 시설을 이용하면 비용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두고 "도서, 공연, 박물관, 신문, 영화 분야에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내년 7월부터는 헬스장과 수영장에도 적용된다"고 15일 밝혔다.
제도가 시행되면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는 시설 이용료의 30%를 300만원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대일 맞춤 운동(PT) 등의 강습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적용시설은 '체육시설법'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 신고된 헬스장과 수영장 1만3000여개소 중 제도 참여를 신청한 업체다. 제도 참여 신청 방법은 향후 문화비 소득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알릴 예정이다. 내년 6월까지 사전 신청을 접수하고 이후 상시 신청을 받는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체육시설이 포함되면서 국민 체육활동이 늘어날 것"이라며 "국민 건강 증진뿐 아니라 시설, 용품, 의류 등 관련 사업 성장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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