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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국가기록원에 '계엄 기록물' 폐기 금지 요청

  • 사회 | 2024-12-15 15:3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 임영무 기자

[더팩트 ┃ 박준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가기록원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

공수처는 지난 10일 비상계엄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국가기록원에 관련 기록물 폐기 금지를 요청했다고 15일 밝혔다.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3에 따르면 국가기록원장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할 수 있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에 비상계엄 사태 전후로 생산·등록된 기록물의 철저한 관리를 요청했다. 이를 위반하고 폐기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공문도 보냈다.

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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