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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헌법재판소의 시간…尹 '내란 부정' 적극 방어 나설 듯

  • 사회 | 2024-12-14 17:35

여야, 연말께 '9인 완전체 헌재' 완성 목표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뉴시스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뉴시스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4일 국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라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윤 대통령의 중대한 불법 행위 여부를 심판의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재에 송달되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헌재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의결서 접수 후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주심 재판관 선정과 함께 본격적인 심리가 진행된다. 주심 재판관은 무작위 전자배당으로 정하며, 전원재판부가 심판을 담당한다.

전원재판부는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한다. 심판 과정은 공개변론과 구두변론으로 이뤄진다.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 기각, 또는 각하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심판은 180일 내에 완료해야 한다. 과거 두 차례의 사례에서는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 만에 선고가 나왔다. 윤 대통령 사건은 복잡하지 않아 내년 초 선고가 예상된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을 인용했지만, 노 전 대통령의 경우 중대성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했다. 이번 심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과 국회 침입 행위의 위법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 변론하는 방안, 헌재 재판 생중계 등을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비상계엄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며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
정형식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12.12. /뉴시스

현재 헌재는 6인 체제로 운영 중이지만 연말까지 9인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6인 체제로 심리를 이어가고 있다. 탄핵심판도 6인으로 심리는 할 수 있지만 재판관 6명 만장일치로 찬성이 나와야 탄핵이 인용되는 상황이다.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진보 성향, 김형두·정정미·김복형 재판관은 중도 성향, 정형식 재판관은 보수 성향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8명이 심리해 만장일치로 파면을 결정한 바 있다.

다만 정형식 재판관은 2018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뇌물액수를 대폭 깎아 실형에서 집행유예로 감형해 논란이 됐다. 최근에는 윤 대통령이 처형인 박선영 전 자유선진당 의원을 진실과화해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탄핵 방탄'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민의힘 소속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이종사촌 매형이기도 하다.

국회는 새 헌법재판관 임명 준비에 서둘러 연내 9인 '완전체' 재판부를 꾸릴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일 재판관 3명 선출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국회의장에게 알렸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 3명 재판관 중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2명을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민의힘은 판사 출신 조한창 변호사를 후보자로 추천했다. 국회는 이달 하순 후보자 3명 인사청문회 일정을 마친 뒤 연내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그러나 탄핵 이후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국회 추천에도 한 총리가 이들을 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여당의 이탈표로 탄핵안이 헌재로 넘어오고, 여론도 윤 대통령에게 싸늘한 상황 등을 고려해 임명 절차는 무난히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이선애 재판관을 임명한 바 있다.

many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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