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내란 혐의 부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변호인단은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내란 등 혐의로 구속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13일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고유한 통치권한"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비상계엄 선포에 필요한 요건이 충족됐는지 역시 대통령만이 판단할 수 있으므로 사법적 판단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유일한 헌법적 통제는 국회에 의한 계엄해제 요구이고, 대통령은 헌법적 통제에 따라서 비상계엄을 해제했다"며 "대통령 통치행위인 계엄 선포를 '내란'이라 주장하며 수사를 하는 것은 불법이며 매우 위험한 국헌문란 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이라고 주장하고, 수사하고, 재판하려는 시도 자체가 국헌을 문란하게 하는 '내란' 행위"라며 "김 전 장관은 대통령과 함께 싸워 대한민국 헌법을 지키겠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적 질서와 김 전 장관의 권리보호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 할 것"이라며 김 전 장관과 변호인단의 명예를 훼손하는 보도에는 정정보도,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적극 행사하겠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다수의 민형사 재판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대리하거나 변호한 이하상 변호사 등을 최근 새로운 변호인으로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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