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특전사 제3공수여단장(육사 52기·준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 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알려진 김정근 특수전사령부 제3공수여단장(육사 52기·준장)이 검찰에 출석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부터 김 여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김 여단장은 '선관위에 병력 투입을 지시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 물음에 "지금 조사를 받으니까, 이제 나올 것"이라며 "(따로 준비해 온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정치인들을 긴급체포한 뒤 감금하라고 지정된 장소인 과천의 B1 벙커 경계를 맡았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선관위에 병력을 들어가게 지시했는가', '사령관에게 지시를 따로 받은 것이 있는가', '통화를 몇 번 했는가' 등을 묻는 질문엔 답하지 않았다.
김 여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명령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출동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법무부에 김 여단장의 긴급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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