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기 사유 인정될 때 16일까지
검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검찰이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3일까지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조 대표가 연기 신청할 경우 16일까지 연기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12일 "피고인 조국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되었는바, 검찰은 형사소송법과 관련 규정에 근거해 통상의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형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오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집행은 검찰에서 한다. 형사소송법상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구금되지 않은 상태일 때에는 형을 집행하기 위해 소환하도록 돼 있다.
대검찰청이 대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아 본 후 서울중앙지검에 형 집행을 촉탁을 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하게 된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이 소환을 통보할 경우 조 대표는 다음 날인 13일까지 소환에 응해야 한다.
피고인이 연기 요청을 하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때 3일까지 연기할 수 있다. 조 대표가 연기 신청을 하고 사유가 인정되면 오는 16일까지 출석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조 대표의 판결문을 받아보지 못했다. 판결문을 받아보는 즉시 촉탁할 예정"이라며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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