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기소 1심 징역형 또 추가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후배들을 시켜 수면제를 대리 처방한 혐의로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12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향정)로 구속기소 된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2300여만 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20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86회에 걸쳐 14명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수했다"며 "약물에 중독돼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범행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명 야구 선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후배 야구 선수들로 하여금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게 했다"면서 "대리 처방을 받은 프로야구 선수들은 수사를 받고 상당 기간동안 야구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오 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전현직 야구 선수 등 14명에게 총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스틸녹스와 자낙스 2600여정을 처방 받게 한 뒤 전달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1월 결심에서 오 씨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3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1년간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난해 4월에는 지인의 아파트 복도 소화전에 필로폰 약 0.4g를 보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고 2심 재판 중이다.
지난해 11월 지인 이 모 씨에게 필로폰 0.2g을 전달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지난달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 선고 받고 항소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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