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2년 확정되면 수감·의원직 상실
파기환송 되면 2심부터 다시…무죄 가능성
[더팩트ㅣ국회=남윤호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머리카락을 정돈하고 있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가 12일 열린다. 재판에 넘겨진 지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직권남용,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대표와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국 대표는 자녀의 인턴확인서를 위조해 입시에 이용하고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 딸 조민 씨의 장학금 600만원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중단시킨 혐의도 있다.
1,2심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했다. 정 전 교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 대표는 대법원에 비상시국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선고 전날까지 연기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일 연기되는 경우도 있으나 가능성은 미지수다.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2년간 복역해야 한다. 피선거권도 5년간 잃는다. 국회의원직은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맡는다.
파기환송되면 2심부터 다시 하게 되며 무죄를 선고받거나 감형될 수 있다. 차기 대선 출마도 가능하게 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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