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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계엄사·방첩사 비밀문서 정보공개 청구

  • 사회 | 2024-12-11 16:43

"12.3 비상계엄 사태 구체성, 진행정도 파악 취지"
"검찰 증거인멸 우려…시민단체가 증거확보 나서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취지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11일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보공개 취지에 대해 "검찰이 현재 내란 수사에 대해 또 다른 국정농단과 반헌법적인 행위로 맞서고 있다라고 판단한다"며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증거 확보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조채원 기자

[더팩트ㅣ조채원 기자] 군인권센터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와 정부부처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란 혐의를 받는 인사들 관련 증거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현재 내란 수사에 대해 또 다른 국정농단과 반헌법적인 행위로 맞서고 있다. 내란 범죄자들에 대한 증거 확보가 매우 필요한 사항"이라며 정보공개 청구 취지를 설명했다.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청구한 항목은 △계엄사령관 추천 건의문 △전국 비상계엄 선포 건의문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사령부에서 발령한 포고문·경고문·공고문·훈령 일체 △합동수사본부장(방첩사령관) 추천 건의문 △계엄사령부 또는 국방부에서 각 정부부처에 발신한 관련 문서 일체 △계엄사령관 포고문 제1호 기안문 등이다.

센터는 "검찰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12.3 내란의 핵심 범죄자라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피의자 소환 후 긴급체포하지 않고 집으로 돌려보냈다"며 "구속된 김용현도 자살시도를 하는 등 전방위적 증거 인멸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를 뭉개려는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어 검찰을 대신해 시민단체라도 증거 확보에 나서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이라며 "군인권센터는 오는 1월31일까지 집중 제보기간을 운영해 불법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모든 형태의 문건, 진술 등 제보를 접수할 것"이라고 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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