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에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 적시
조지호 경찰청장·김봉식 서울청장은 긴급체포
[더팩트ㅣ김영봉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11일 대통령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대통령실과 경찰청,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수단의 이번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 대통령으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무회의실, 경호처 등이 대상이다. 특수단은 압수수색으로 비상계엄과 관련한 자료 확보에 나섰다.
통상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행된다. 경호처가 경내 진입을 막고 외부에서 대기하는 경찰에 필요한 자료를 건네주는 형태다. 이번 특수단의 압수수색이 임의제출 방식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을 내란과 군형법상 반란 혐의로 입건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헌법과 계엄법이 정하는 요건 및 절차를 위배한 혐의를 받는다.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등에 군부대를 출동시킨 혐의도 있다.
계엄법 2조에 따르면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 선포할 수 있다.
특수단은 이날 새벽 조지호 청장과 김봉식 청장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수단은 전날 오후 4시께부터 조 청장을 서울경찰청 마포청사로, 오후 5시30분께부터 김 청장을 경찰청 중대범죄사수과로 불러 조사하던 중 두 사람의 신병을 확보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지난 3일 오후 10시30분께 국회 인근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고 국회 진입을 통제했다. 이후 11시6분께 김 청장 건의로 신분 확인 후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 출입을 허용했으나 계엄포고령이 발표되자 11시35분께 다시 국회를 통제했다.
특수단은 이날 오후에는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수단은 김 청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당시 선관위에 경찰을 투입한 경위를 묻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와 수원 선거연수원 등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앞서 특수단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조 청장, 김 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11명을 내란 등 혐의로 입건했다.
우종수 특수단장은 지난 9일 윤 대통령과 조 청장 수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상에 인적, 물적 제한이 없다"며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kyb@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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