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내란죄 수사권 인정
사태 일주일 만에 법원 첫 판단
[더팩트ㅣ송다영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구속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남천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일 자정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남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범죄혐의 소명정도, 범죄의 중대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를 놓고도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나,다목에 의해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영장 발부 후 "앞으로 관련 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이번 내란 사태의 전모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냈다.
남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5분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약 20분 만에 끝냈다. 이날 심사는 김 전 장관이 출석을 포기하면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검사 3명만 진술한 뒤 종료됐다.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영장심사를 포기한다는 입장문을 내 "국민 여러분들께 큰 불안과 불편을 끼쳐드린 점 깊이 사죄 드린다"라며 "이번 사태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오직 저에게 있다. 부하 장병들은 저의 명령과 주어진 임무에 충실 했을 뿐이다. 부디 이들에게는 선처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특수본은 8일 새벽 검찰에 자진 출석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2차례 추가 조사 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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