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에 국민 충격…탄핵 찬성"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국민주권 실현! 사회대개혁! 범국민촛불대행진!'에 참석한 시민이 '탄핵' 푯말을 들고있다./장윤석 기자
[더팩트ㅣ선은양 기자] 한국여성변호사회(여변)는 10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위헌적 행위이며 정치적 행위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했다.
여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히 헌법에 도전하는 위헌적인 행위"이며 "정치적인 행위로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여변은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이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 등을 체포하려 한 위헌적인 행위를 목도한 국민적인 충격은 헤아릴 수 없는 정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헌법 77조 1항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라고 규정했는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쌓아 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근간이 현직 대통령에 의해 무너졌다"며 "불안정한 국가 상황이 계속되면 결국 여성과 아동 등 사회적 약자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을 향해서도 "300명 국회의원 전원이 탄핵 표결에 참여하여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ye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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